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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장기렌트카



사업자 장기렌트를 이용하려는데 임직원 보험 특약을 가입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계약한 임직원들로 운전자 범위가 좁혀지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처리는 불가하나 임직원 + 직계가족 + 추가 운전자2인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장기렌트를 이용하려는데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렌트 기간이 끝난 후 차량의 가치가 평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업종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자주 가기 쉽거나, 주행거리가 과하게 나오기 쉽거나, 유상으로 운송을 하는 업이 제한되는데요. 건축,건설,공사,여행,택배,학원,요양시설,인력공급,엔터테인먼트 업 등입니다. 금융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가능한 금융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기렌트 이용시 임직원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1대까지는 임직원 보험 가입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렌트카 2대 운영할 경우 임직원 미가입시 나머지 한대는 50%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임직원 + 직계가족 + 추가 등록한 2인에 추가로 사업장 직원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도 장기렌트가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는 심사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 보통, 무심사 장기렌트 이용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이나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승인해주는 금융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의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모색 해보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은 뭔가요?

업무용으로 쓰이기 쉬운 15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량은 리스 이용만 가능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다르게, 임대상품이 아닌 할부와 같은 개념의 금융상품으로서 리스를 이용할 시에 부채로 잡히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되므로 대출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다르게 일반번호판을 사용하고, 장기렌트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이되었지만 리스는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해서 리스료가 렌트료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장기렌트와 리스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종에 있어서 장기렌트는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부가세공제가 가능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리스는 여기에 추가로 화물차량까지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절세효과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비용처리 가능금액이 1500만원으로 늘어서 1년에 800만원은 렌트비로 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장기렌트야 말로 비용처리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게 왜 장점이죠?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이신 분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셔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시는데, 장기렌트카는 소유재산의 성격이 아닌 소비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렌트카 이용시에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차를 장기렌트가 아닌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차량 1대당 5-7만원 가량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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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장기렌트를 이용하려는데 임직원 보험 특약을 가입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계약한 임직원들로 운전자 범위가 좁혀지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처리는 불가하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직계가족 + 추가 운전자2인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장기렌트를 이용하려는데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렌트 기간이 끝난 후 차량의 가치가 평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업종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자주 가기 쉽거나, 주행거리가 과하게 나오기 쉽거나, 유상으로 운송을 하는 업이 제한되는데요. 건축,건설,공사,여행,택배,학원,요양시설,인력공급,엔터테인먼트 업 등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이다 해서 모든 차종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을 거 같은 차종은 승인이 잘 나기도 하고, 금융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가능한 금융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기렌트 이용시 임직원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1대까지는 임직원 보험 가입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렌트카 2대 운영할 경우 임직원 미가입시 나머지 한대는 50%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직계가족 + 추가 등록한 2인에 추가로 사업장 직원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도 장기렌트가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는 심사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 보통, 무심사 장기렌트 이용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이나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승인해주는 금융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의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모색 해보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은 뭔가요?

업무용으로 쓰이기 쉬운 15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량은 리스 이용만 가능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다르게, 임대상품이 아닌 할부와 같은 개념의 금융상품으로서 리스를 이용할 시에 부채로 잡히며, 대출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다르게 일반번호판을 사용하고, 장기렌트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이되었지만 리스는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하여 리스료가 렌트료보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장기렌트와 리스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종에 있어서 장기렌트는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부가세공제가 가능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리스는 여기에 추가로 화물차량까지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절세효과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비용처리 가능금액이 1500만원으로 늘어서 1년에 800만원은 렌트비로 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장기렌트야 말로 비용처리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게 왜 장점이죠?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이신 분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셔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시는데, 장기렌트카는 소유재산의 성격이 아닌 소비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렌트카 이용시에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차를 장기렌트가 아닌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차량 1대당 5-7만원 가량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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